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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험업법 제83조(모집할 수 있는 자)에 규정된 모집종사자중 생명보험계약의 체결을 대리 또는 중개할 수 있는 자
- 생명보험회사의 임직원의 경우 응시신청일 현재 해당회사에 재직중인 자
- 설계사, 대리점(임원, 사용인 포함)및 보험중개사의 경우 응시신청일 현재 협회 또는 금융감독원에 등록 또는 신고된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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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문제 형태
진위형(O, X), 4지선택형
합격기준
100점 만점 기준 70점 이상
합격자 발표
시험일로부터 7일 이내
합격조회
협회는 합격자 명단을 전산자료로 회사에 통자, 협회 홈페이지에 시험합격 여부 조회코너확인
응시수수료
회사는 자사 명의로 소속 응시신청자의 응시 신청수수료(1인당 20,000원)를 협회에서
지정하는 금융기관을 통해 일괄 납부(개인별 신청/납부 불가)
접수처
응시신청자의 소속 생명보험회사를 통하여 협회의 해당지부에 신청
단, 대리점(임원, 사용인 포함) 및 보험중개사의 경우 변액보험모집을 위탁한 생명보험회사를 통하여 신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