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투자권유대행인 (Securities Investment Solicitor)
증권(집합투자증권 및 파생상품등을 제외한다.) 및 영 제7조제3항제4호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단기금융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의 매매를 권유하거나 투자자문계약, 투자일임계약 또는 신탁계약의 체결을 권유하는 자
시험과목 및 합격기준
ㆍ합격기준 : 응시과목별 정답비율이 40% 이상인 자 중에서, 응시 과목의 전체 정답 비율이 60%(60 문항)
이상인 자. 과락 기준은 하단의 과목정보 참조 ㆍ과목정보 :시험시간 (1교시:120분) , 과목정보( 3과목:100문항)
1교시(120분) : 총 3과목, 100문항
과목정보
세부과목정보
과목번호
과목명
문항수
세부과목명
배점
총
과락
1
금융투자상품
및 증권시장
30
12
금융투자상품
10
유가증권시장ㆍ코스닥시장
10
채권시장
6
기타 증권시장
4
2
증권투자
25
10
증권분석의 이해
15
투자관리
10
3
투자권유
45
18
증권 관련 법규
10
영업실무
10
직무윤리
10
투자권유와 투자자분쟁예방
10
투자권유 사례분석
5
응시대상
응시제한대상 (응시부적격자)
1) 동일시험 기합격자(구, 2종투자상담사시험, 증권투자상담사 합격자 포함)
2) 『금융투자전문인력과자격시험에관한규정』제2-11조 및 제2-13조에 따라 응시가 제한되는 자(자격취소자)
3) 『금융투자전문인력과자격시험에관한규정』제3-19조 제1항에 따라 응시가 제한되는 자
(부정행위로 인한 응시 제한)
※ 상기 응시 부적격자는 응시할 수 없으며, 합격하더라도 추후 응시 부적격자로 판명될 시 합격 무효 처리함. 또한 3년의 범위 내에서 본회 주관 시험응시를 제한함